상해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3. 23:00경 안성시 G에 있는 'H' 행사장 내에 'I' 식당을 운영하면서 주방기구 대여업자인 피해자 C에게 주방기구와 인력을 제공 받고, 미지급한 인건비 347만 원을 피해자가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정강이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I'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C가 업주인 A과 인건비 등으로 싸울 때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여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구둣발로 정강이를 수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하퇴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1. 판시 전과 :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C에 대한 최근사건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