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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2 2013고정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2. 01:0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신협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상인역 e-편한세상아파트 방면에서 송일초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3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측측부인대 염좌 및 부분파열상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방범용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방범용CCTV 영상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약 20년간 교통법규위반사고야기 이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