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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5 2018고단17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45』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소위 보이스 피 싱 사기 전달 책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사기 피해 금원을 인출한 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이를 다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4.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씨티은행 직원이다.

연 이자율 5.5% 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 85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4. 12. 13:17 경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2회에 걸쳐 600만 원, 250만 원 등 합계 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경 인터넷 네이버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대출사이트의 운영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선 불 폰을 개통하여 유심 4개를 판매하면 대가로 1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7. 경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G’ 휴대전화 판매점 담당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4개 (H, I, J, K)를 개통하여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제 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 고단 3248』 피고인은 2018. 4. 3. 10:54 경 성남시 분당구 L 아파트 706동 1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부터 “ 다른 사람이 돈을 보낼 것인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7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뒤, 그 무렵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