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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9.20 2012고합321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파이프 렌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까지 결혼도 하지 못하고 뚜렷한 직업도 없이 모친인 피해자 C(여, 79세)과 함께 거주하여 오면서 평소 피해자 및 가족들로부터 장남으로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고통을 준다는 등의 피해망상으로 인하여 술만 마시면 피해자 등에게 행패를 일삼아 오던 중, 2011. 6. 9. 피해자 및 가족들에 의하여 부산 사상구 D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여 2012. 5. 30.까지 입원 치료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품고, 위 정신병원 퇴원 후 술만 마시면 피해자에게 극심한 행패를 부려 2012. 7. 7. 그 동안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오던 성남시 수정구 E 반 지하 전셋집을 빼고 그 전세보증금 3,600만원 중 2,000만원과 1,600만원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배받아 각자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별거하기로 협의하고 위 전셋집을 전세 매물로 내어 놓았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배분 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의 감정이 더욱 고조되던 중 2012. 7. 11. 01:35경 위 반 지하 전셋집 안방에서, 외출하여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 비를 맞아 온몸이 젖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비에 젖은 몸으로 방안에 들어와 방바닥을 적시지 말고 빨리 옷을 갈아입으라고 꾸중을 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동안 쌓여 왔던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현관 신발장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길이 약 30cm, 무게 약 980g 상당,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연속하여 6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정수리 부위를 감싸며 방어하다가 정수리 부위에서 다량의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놀라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