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6.26 2013고단15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5월경부터 2012. 10월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양군 B, C 등 임야에서 주택을 조성할 목적으로 위 B 중 940㎡, C 중 4,415㎡에 대하여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입목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위 C에서 18,759㎥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 내 불법토사반출량 재확인)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훼손면적 확인,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무허가로 산지전용한 부분 등을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