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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2 2013고정2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21:00경 대전 유성구 C빌라 202호에 있는 ‘D’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 E(32세)가 평소 에어컨이 있는 방문을 닫고 잠을 자는 문제에 대하여 따지던 중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양팔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어 넘어뜨리려 하고, 이를 지켜보던 F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이 꺾이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유두골 및 유구골 배부 견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