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1401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D생) 사이에 2019. 3. 2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D생) 사이에 2019. 3. 29.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