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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3.09 2017노3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청장 E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선거인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장애를 주고 선거의 공정을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엄정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말한 상대방이 바로 상대 후보자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상대 후보자가 위 허위사실을 선거에 악용하거나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신문기사로 보도까지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신분에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상대 후보자는 고등학교 선후배로 친분이 있던 중 음주 상태에서 통화하면서 우발적으로 최초 범행에 이 르 렀 고 이후의 범행도 전화 통화 후 상대 후보자가 먼저 자리를 만든 가운데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