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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44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04:55경 양주시 B건물 107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3세)이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수회 때린 후 부엌에서 흉기인 부엌칼 2개(각 칼날길이 약 25cm )를 가지고 와서는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ㆍ감경 형 범위 : 1년~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부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가정사가 원만하지 못함에도 피해자가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