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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03 2014고단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31. 22:0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삼부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22:28경 같은 리에 있는 여술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31.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에 있는 흥부가든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여술공원 쪽에서 원정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신의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검문을 피해 급히 도주하며 교차로 내에서 맞은편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