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24 2018고정2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17:35 경 손님인 피해자 B(18 세) 을 태워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마트 앞에 이른 후 피해자를 하차시키던 중 피해자가 “ 아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