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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7 2016고단12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9. 10:40경 양주시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동업 관계인 피해자 E(59세)가 중국에서 수입한 원사(原絲)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기존에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던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평소 위세를 과시하면서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위협적인 언행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폭력성에 비추어서 실형도 검토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폭행이 1회에 그친 점, 2007년 이후 징역형 전과 없었던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등의 이유로 범죄사실에 기재된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