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9.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9.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판결(진주지원2014고단627), 판결(창원지법2014노2268), 판결(대법원2014도16746)”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