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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6 2014노2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9.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9.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판결(진주지원2014고단627), 판결(창원지법2014노2268), 판결(대법원2014도16746)”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