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5가단11847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I은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목록 기재 1,...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 갑2의 1내지 9, 갑4 내지 갑6, 갑2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A은 J생으로 피고 H은 A의 자이고, 피고 I은 피고 H의 처로서 A의 며느리이다.

나. 별지 1목록 각 기재 부동산은 A의 소유이다.

다. 별지 1목록 1, 3, 4, 6, 7, 8, 9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5. 6.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5. 6. 16. 접수 제26065호로 피고 I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대하여 2010. 1. 12. 증여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0. 1. 18. 접수 제1865호로 피고 H과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A이 2015. 6. 23. 사망하였고, 배우자로 원고 B, 자녀로 원고 C, D, E, F, G, 피고 H이 있으며, 원고들과 피고 H의 상속지분은 별지 2목록 기재 말소할 지분의 표시 중 ‘피고 I이 가등기에 관하여 말소할 지분’과 같다.

바. 원고들은 2016. 8. 22.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6느합537).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본안전항변 (1) 원고 B이 소송능력이 있는지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B이 이미 5년 전부터 중풍과 노령에 의한 치매증세로 사리분별을 전혀 하지 못하고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있으므로 원고 B의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의 검증결과, 원고 B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K생인 사실, 원고 B이 2009년 무렵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 원고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