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공1983.3.15.(700),438]
재소자로부터 부정하게 제공된 금 11,000원을 수령한 교도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일탈이 아니라고 본 사례
재소자로부터 부정하게 제공되는 금원임을 알면서 금 11,000원을 수령한 원고(교도)를 피고(수원교도소장)가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재송
수원교도소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수원교도소 보안과 소속 교도이던 원고는 1981.9.20경 재소자인 소외 1이 신입재소자 검신시에 나온 돈이라고 하면서 건네주는 현금 11,000원을 받고 이를 즉시 상급자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위 사실이 소외 1의 발설로 알려진 후인 1981.9.29에야 비로소 이를 교사 박삼용에게 보고한 사실, 소외 1은 1981.9.7 새로 입소한 소외 2에게 순화교육을 편히 받게 해준다고 집에 편지를 쓰도록 하여 그편지를 교도인 소외 3에게 주고 소외 3은 이 편지를 가지고 소외 2의 집에 가서 300,000원을 받아와 이중 50,000원을 소외 1에게 주었으며 소외 1은 다시 이중 11,000원을 위와 같이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사실, 원래 신입재소자의 검신은 근무자인 교도가 보안과장의 명을 받아 실시하며 재소자에 불과한 소외 1이 검신을 시행할 수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재소자로부터 부정하게 제공되는 금원임을 알면서 이를 수령한 것이라고 하겠으니,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원고를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