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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노2143

사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 N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전차보증금 사기의 점(2014고단2489, 2014고단9084, 2015고단4042, 2015고단7089, 2016고단631)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세계약(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목적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소유자 또는 공동투자자이므로 임대할 권한이 있다는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각 상해의 점(2014고단2489) 2010. 10. 28.자 상해의 점에 관하여, D이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말린 것이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011. 5. 24.자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D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폭행하려고 하기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였던 것이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각 차용금 사기, 각 공갈, 협박의 각 점(2015고단4042) X에 대한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던 X이 피고인을 도와주려던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지, 피고인은 X을 기망한 적이 없고, 공갈한 적도 없으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전차보증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