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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5105087

선급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모듈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는 신재생에너지 부품 및 장비제조 판매업, 태양광발전 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4. 피고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송금하기 전인 2015. 9. 30.경 176,880,000원의 태양광모듈을 원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16.경 피고 회사의 에너지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C으로부터 ‘발주일: 2015. 9. 18., 품명: 솔라파크 태양전지 모듈, 수량: 960장, 단가: 167,500원, 금액: 160,800,000원’의 내용으로 발주서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 그 무렵 C이 요청한 것과 같은 내용의 발주서를 2015. 9. 18.자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모듈 대금 중 86,880,000원(세금계산서의 공급금액 176,88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9,000만 원을 제한 금액)의 대금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니 이를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모듈대금 변제 독촉의 건”이라는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2. 4.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에게 2015. 9. 18. 모듈을 발주하였으나 모듈이 납품되지 않았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송금한 9,000만 원을 반환하고 피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모듈대금 변제 독촉에 대한 사실 확인(답변)"이라는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한편, 피고 회사의 에너지사업부 부장 C은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E와 공모하여, 태양광모듈을 주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C이 피고의 승인 없이 태양광모듈 공급업체인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