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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6 2017나5365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원 및...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16. 3. 5. C와, 피고가 C로부터 1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받는 대가로 춘천시 D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토목공사(보강토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및 도로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년 3월 중순 무렵 C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보강토 쌓기 공사(면적 240㎡) 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보강토 쌓기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피고와 C로부터 약정한 공사대금 33,700,000원 중 32,700,000원만을 지급 받았다. 라.

원고는 보강토 쌓기 공사를 하는 외에도, 이 사건 공사 현장 중 일부(면적 177.5㎡)에서 식생블럭 쌓기 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와 C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8,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보강토 쌓기 공사와 식생블럭 쌓기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식생블럭 쌓기 공사의 대금을 1㎡당 11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보강토 쌓기 공사대금 33,700,000원 중 1,000,000원, 식생블럭 쌓기 공사대금 19,525,000원(시공 면적 177.5㎡ × 110,000원) 중 1,52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98,000원 상당의 그리드 및 식대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2,623,000원(= 1,000,000원 1,525,000원 98,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반론 식생블럭 쌓기 공사의 경우, 피고가 아닌 건축주 C가 원고에게 직접 도급한 것일뿐더러, 피고는 약정된 공사대금 17,750,000원(= 시공 면적 177.5㎡ × 1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