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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19나7044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7째 줄부터 7쪽 1째 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판단

가. 제조물의 결함 주장에 관한 판단 제조물책임을 묻는 경우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① 피해자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외에도, ②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③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원고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제습기는 가정용으로서 상업용이나 산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에도 원고는 이를 산업용으로 사용하였던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하는 원인에서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을 추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제조물의 결함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표시상 결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제습기에 대한 사용설명서(을2호증)에는 “제습기를 사용하기 전에 이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고, 원활한 운전을 위해 보관하여 주십시오.”, “사용자 또는 타인의 피해와 상해를 방지하려면 다음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지침을 무시한 잘못된 운전은 재산상의 손해와 인명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협소한 공간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마세요.

제품의 과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