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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4누6770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의 각1, 2,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지위 주식회사 한양(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 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 등을 등록한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그 사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신화산업 등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자인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신화산업 등 별지2 사업자란 기재 40개 회사들(이하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라 한다.)은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사업자인 원고로부터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한 건설 또는 제조의 위탁을 받는 자로서, 하도급법 2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이다.

나. 전문건설공사 시장 (1) 전문건설공사 수주시장 경쟁실태 ㈎ 건설업은 주문생산방식 위주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표준원가에 의한 대량생산이 불가능하여 재고품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업종에 비하여 탄력적인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건설업자들이 건설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주량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건설경기 악화, 건설업체 난립 등에 따른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주량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특히, 전문건설시장은 건설업체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하도급공사의 저가 투찰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문건설업체는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윤추구보다는 최소한의 고정운영비 확보를 위한 수주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주로 연고지역을 중심으로 원사업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