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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9.08 2015가단676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증축신고 관련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4. 구미시 D 대 650㎡에 농업인 주택(일반목구조 한식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1층 125.44㎡을 신축하였고(2013. 10. 4. 보존등기), 피고는 2013. 9. 4. 위 D 대지의 서편에 붙은 E 지상 일반주택(일반목구조 한식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1층 89.6㎡)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양 대지의 북편에 붙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5. 2. 27. 피고에게 당일자 매매(거래가액 1,700만원)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건축주를 피고로 하고 대지를 피고의 E 대지 외 1필지(이 사건 임야)로 하는 이 사건 증축신고를 하여 2015. 5. 19. 구미시장의 수리를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건축, 개발행위, 산지전용 등 면허세, 국민주택채권매입, 이행보증금 보증보험가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복구비 등으로 675만원 상당을 부담하였고, 토목설계비로 1,100만원을, 토목공사비로 1,500만원을 각 지출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평탄작업을 하고 그 중간에 석축을 쌓는 내용의 토목공사를 마쳤다. 라. 위 석축을 경계로 하여 동편의 별지 감정도 표시 ㄴ 부분 407㎡(약 123평)는 원고의 위 D 대지와 연결되고 서편의 위 도면 표시 ㄱ 부분 265㎡(약 80평)는 피고의 위 E 대지와 연결되는데, 건축공사는 그 중 위 ㄴ 부분에 대하여 위 증축을 위한 기초공사단계까지 진행이 된 상태이다. 마. 피고는 2015. 9. 9. 원고에게 위 등기부상의 거래가액인 1,700만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2015. 9. 30. 이 법원 2015금제723호로 피고의 수령거부를 이유로 위 1,700만원을 피고 앞으로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 11, 13, 증인 F의 증언,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말소등기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임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