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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3 2016나2053259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심 공동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만 관련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부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고, 피고의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5면 13행의 ‘원고가 상속하였다.’를 ‘원고가 상속하였고, Z은 2002. 3. 16. 사망하여 AA, AB, AC, AD, 원고가 Z의 재산을 상속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5면 14행의 ‘W의 각 상속인들은’을 ‘W, Z의 각 상속인들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7면 아래에서 5행의 ‘AI’을 ‘AJ’으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의 선대인 F 또는 V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모토지인 분할 전 O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그 주변 다른 필지의 사용 편익을 위하여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관련 토지들 모두의 모토지인 분할 전 I 토지의 분할 경위만으로는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 이외에 위 주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추가로 제출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