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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1 2013가합93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116,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2.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화성시 B, C에서 D라는 상호로 강구조물 및 소장제 제조 및 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는 기계설비, 플랜트 공사 및 기타 도급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 상호만 기재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철골공사를 재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다.

1) 서울교육문화회관 증축공사(이 사건 제1공사) 발주처 : 한진중공업 계약금액 : 13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시 144,100,000원) 공사기간 : 2012. 7. 15. ~ 2012. 10. 15. 계약체결일 : 2012. 7. 15. 2) 동탄농협 종합청사 및 하나로마트 신축공사(이 사건 제2공사) 발주처 : 한진중공업 계약금액 : 85,156,632원(부가가치세 포함시 93,672,295원) 공사기간 : 2012. 9. 1. ~ 2012. 10. 31. 계약체결일 : 2012. 9. 1. 3) 양주 집단 에너지 배열 회수등 철골 철구 제작공사(이 사건 제3공사) 발주처 : 한진중공업 계약금액 : 19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시 211,200,000원) 공사기간 : 2012. 10. 15. ~ 2013. 2. 28. 계약체결일 : 2012. 12. 11. 4) 삼성 UTOS 철골공사 중 가공취부 작업공사(이 사건 제4공사) 발주처 : 한진중공업 계약금액 : 3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시 379,500,000원) 공사기간 : 2012. 10. 29. ~ 2013. 3. 30. 계약체결일 : 2012. 12. 11. 다.

이 사건 제1공사의 추가공사 원고는 공사완료 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자재대금 24,577,237원, 안전망고리, 사다리제거 13,794,000원, 트러스 수정 10,824,000원, 트러스 분절 10,824,000원, 벤트 제작 13,728,000원, 커튼윌 및 캐트위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