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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나42045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명건)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재 담당변호사 유상민)

변론종결

2016. 10. 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07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구상금 청구만을 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북전력 주식회사(이하 ‘동북전력’이라고만 한다)와 근로자재해보장책임, 사용자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광명건설 주식회사(이하 ‘광명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위 회사 소유인 뉴포터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이라 한다).

나. 동북전력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일대의 가로수 전지작업을 도급받게 되자, 광명건설로부터 가해차량을 임차하여 위 작업현장에 투입하였는데, 동북전력의 직원인 소외 2는 2012. 8. 27. 14:00경 위 작업현장에 세워져 있는 작업차량 후미에서 장비를 조작하던 중, 당시 동북전력의 직원인 소외 1(대판:소외인)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소외 2의 뒷편에 정차하고 내리는 과정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가해차량이 경사로에서 밀리면서 소외 2를 충격하였고, 소외 2가 작업차량과 가해차량 사이에 끼어 우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소외 2의 총 손해액에서 소외 2의 과실을 10%로 간주하여 과실상계를 한 후 소외 2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를 각 해당부분에서 공제하고 남은 손해액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을 66,038,298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4. 12. 24. 소외 2에게 합의된 손해배상금으로 65,9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구상금 청구

이 사건 사고는 동북전력의 일반적인 현장 안전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가해차량 운전자 소외 1(대판:소외인)이 경사로에 가해차량을 정차하면서 주차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이 병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과실비율은 10 : 90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전체손해액을 배상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가해차량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59,37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금 청구

동북전력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배상책임보험과, 광명건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중복되는 중복보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금으로 3,29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동북전력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구간의 총체적인 지시, 관리 및 감독책임을 부담하는데 위 회사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특히 가해차량 운전자인 소외 1(대판:소외인) 또한 동북전력의 근로자였고 위 사고는 가해차량의 하자가 아닌 조작상의 과실로 비롯되었으므로 가해차량의 임대인에 불과한 광명건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피고가 중복보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소외 2의 일실수입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3.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구상금 청구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소외 2의 사용자인 동북전력의 작업감독상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과실과, 가해차량 운전자인 소외 1(대판:소외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사고의 발생 경위, 동북전력과 소외 1(대판:소외인)의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동북전력과 소외 1(대판:소외인)의 책임비율을 30 : 7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외 2와 원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된 손해액(위 손해액 중 소외 2의 일실수입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중 동북전력이 부담할 부분은 19,791,000원(= 65,970,000원 × 30%)인데, 동북전력의 보험자인 원고가 위 부담부분을 넘는 65,97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으므로 동북전력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6,179,000원(= 65,970,000원 - 19,791,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2. 25.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금 청구

1)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 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768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연대하여 진다( 상법 제752조의2 , 제672조 제1항 ).

한편, 앞에서 본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과 중복보험관계에 있는 다른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은 각 구상권의 성립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하는 한 어느 쪽을 먼저 행사하여도 무방하고 이를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으며, 다만 한쪽 구상권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경우 다른 구상권의 범위는 위와 같이 만족을 얻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출재액 중 다른 구상권에 의한 구상채무자의 부담부분으로 축소되는 관계에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등 참조).

2) 중복보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보험의 보험기간, 피보험이익, 보험사고, 피보험자가 중복되거나 동일해야 할 것인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기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에서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이고,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인데, 위 각 보험계약은 모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은 일정 부분 공통되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이자 자동차사고이기도 하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모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인 동북전력은 가해차량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역시 중복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① 보험기간의 일부가 중복되고, ② 피보험이익이 일정 부분 공통되며, ③ 이 사건 사고가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모두 해당하고, ④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들 중 피보험자 동북전력이 중복되므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중복보험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소외 2에게 보험금 중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보험자인 피고의 보상책임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갑 제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중복보험의 경우 각 보험자는 ‘손해액(보상책임액) × (각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배상책임보험 및 이 사건 자동차보험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보상책임의 범위가 동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의 출재액 65,970,000원에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한 구상금 46,179,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출재액 19,791,000원 중 위 산식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각자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9,895,500원[= 19,791,000원 × {65,970,000원 ÷ (65,970,000원 + 65,9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2. 25.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된 구상금의 합계 56,074,500원(=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구상금 46,179,000원 +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금 9,895,5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2. 25.부터 피고가 권리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이혜림 정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