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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23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재력가로 소개하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수입도 많은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08. 9.경 이전에는 멜라닌 파동 및 환율사태로 피고인의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었고, 실제 사업은 2010. 10.경에야 이루어 진 점, 2010. 중순경까지 수입할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수입실적이 전혀 없었던 점, 2009. 초순경 카드대금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원심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하고, 피고인의 사업내용, 준비과정 및 자금사정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