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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16 2014고단35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D, E, F,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2011. 4.경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H건물 4층에 있는 ‘I’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C, D, E은 운영자로서 위 게임장을 총괄하고, 피고인, F, G은 영업부장으로서 수입 및 지출장부 정리, 종업원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일명 ‘레이싱나이트’ 게임물(경마를 모방한 게임물로서 대형화면 1개와 60개의 손님용 게임기가 설치된다)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무기명의 게임장 재이용권(쿠폰)을 발행해 주며,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내부에 상주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환전상의 휴대폰 번호를 손님에게 알려주어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장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만나 위 재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거나,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직접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D, E, F, G,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 F, G, J과 공모하여, 2011. 6.경 부산 해운대구 K빌딩 4층에 있는 ‘I’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D, E은 운영자로서 위 게임장을 총괄하고, 피고인, F, G, J은 영업부장으로서 수입 및 지출장부 정리, 종업원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일명 ‘레이싱나이트’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무기명의 게임장 재이용권(쿠폰)을 발행해 주며, 손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