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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1 2015노2480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경매사건의 최초 상담에서부터 입찰에 이르기까지 경매사건의 전반적인 업무과정에 관여한 후 금품을 교부 받은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합계 4,9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매 의뢰인들에게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출강하는 대학교에서 당연 퇴직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실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