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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9노364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경찰관 E과 F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위 경찰관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법리오해 원심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심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음에도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범행 현장은 피고인의 언니 소유의 건물 외벽에 설치된 CCTV 촬영 범위 내에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직전 위 건물 내부에 출입하면서 열어 놓은 문에 가려 범행 전, 후 장면이 촬영되지 않은 사실, ② 경찰관 F은 그 직전 위 건물 외벽에 노상방뇨를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위 CCTV 녹화영상을 피고인의 언니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확인한 사실, ③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경찰관 E과 실랑이 과정에서 엉덩방아를 찧으며 뒤로 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경찰관 F, E은 이 사건 범행 현장이 위 CCTV 촬영 범위 내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문에 가려 이 사건 범행 전, 후 장면이 위 CCTV에 촬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 전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 E이 먼저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넘어지기 전에 경찰관 E이나 F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