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4.22 2015가합15644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647,064,964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4. 12. 30.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 31. 설정된 채권최고액 72억 원의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 양도등록을 마친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신고를 한 사람이다.

나. 임의경매개시결정 등 1) 우리은행은 2014. 8.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B,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이 내려졌다. 2) 피고는 2014. 8. 25.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각 공사를 도급받아(아래 각 공사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1. 제1공사도급계약 계약일 : 2011. 10. 10. 공사명 : 공장 보수공사 공사기간 : 2012. 1. 12.까지 도급금액 : 5억 1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 제2공사도급계약 계약일 : 2011. 11. 20. 공사명 : 공장 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소방공사, 전기소방공사 공사기간 : 2012. 1. 15.까지 도급금액 : 659,096,964원(부가가치세 별도)

3. 제3공사도급계약 계약일 : 2012. 6. 15. 공사명 : 공장 구내식당 조성 시설공사 공사기간 : 2012. 7. 31.까지 도급금액 : 1억 8,657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