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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나388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조은리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B 이륜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기간을 2011. 1. 16.부터 2012. 1. 16.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회사는 의정부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자배달업을 운영하는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해 주었고, E은 2011. 5. 17.경 피자배달업무를 시키기 위하여 피고를 고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20.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자배달을 가던 중 의정부시 신곡동 신곡지하차도 교차로 부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F 운전의 G 택시(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를 충격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위 택시의 운전자 F, 승객 H, I 및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J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8. 25.까지 대인배상금으로 13,587,750원(= F 836,070원 H 1,025,840원 I 1,030,200원 J 10,695,640원), 피해차량에 대한 대물배상금으로 1,393,280원 등 합계 14,981,0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 2,500,000원을 환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에서 정한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소외 회사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