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6 2017고정52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21:30 경 영진 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대림 아파트 앞( 유한양행 맞은편) 도로를 포도원 사거리 쪽에서 호 계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해자 C(28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일행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면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놀랐다는 이유로 호 계 사거리 교차로 앞에 이르러 호 계 삼거리 쪽에서 덕 고개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기 직전에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진행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2 차로에서 3 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쪽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진행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다시 2 차로 쪽으로 비켜서 진행하자, 다시 3 차로에서 2 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약 25초 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