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07 2015가단5062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4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돈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