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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나426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D(2016. 12. 5. 해산간주,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5.24%를 보유한 주주이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에 소외 회사의 법인 자금 1억 8,5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에게 입금하여 소외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감사 E이 소제기청구에도 불구하고 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므로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는 상법 제403조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상법 제403조에서 정하는 주주대표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판단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하여야 하고, 위 청구가 회사에 도달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주주는 직접 문제가 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상법 제403조), 주식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주주의 제소청구는 원칙적으로 감사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상법 제394조 제1항).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소외 회사의 감사에게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사인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제기를 청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상법 제403조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