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 작성의 2012년 제443호 집행력 있는...
1. 기초사실
가. C와 피고는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해 오던 관계인데, C는 2012. 4.경 아들인 원고와 함께 피고를 방문하여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자신이 보증인이 될 것이니 원고 앞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는 당시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의 아들인 D이 소유한 김포시 E아파트 101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6. 화곡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화곡신용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9,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는 2012. 4. 16.경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위 대출금 1억 4,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라.
C는 2012. 4. 19. 피고에게 액면금 1억 2,000만 원, 지급기일 2012. 5. 10.로 된 약속어음을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발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2. 4. 25. 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C의 대리인 지위에서 그들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시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한 다음, 수취인 지위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바. C는 2013. 3. 25.경 사망하였다.
사.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증정서 정본에 터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