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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289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상 재산목록 중 임차보증금 항목에 사업장 임차보증금 1,000만원만을 기재하고, 주거지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기재를 누락하여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관련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상에 거주관계를 소명하면서 위 주거지 아파트의 임차명의인이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2012. 11. 중순경 공소장에는 2013. 11. 중순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인다.

서울 광진구 B건물 6층 ‘C’ 매장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를 견본으로 하여 매장 내 PC를 이용하여 파워포인트 양식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임대인 D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임대인 란에 D의 서명 및 날인을 하여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2012.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 개인회생과에 개인회생절차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 검색, 재산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3항 제1호(재산은닉으로 인한 사기회생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