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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구합204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네팔(Nepal) 국적자로 2011. 2. 2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수회의 기간연장을 거쳐 2015. 12. 21.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었다.

원고는 2015. 12. 22. 피고에게 원고의 가족들이 네팔 지진 이후 여당 산하 단체로부터 기부금 요청을 받는 등 네팔 상황이 좋지 못해 귀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28. 원고의 주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3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네팔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생활이 힘들었고, 원고의 고향에 있는 원고의 가족들은 지진 이후 기부금을 요구하는 사람들로부터 기부금을 주지 않는다고 목숨을 위협받을 정도의 협박을 받고 있어, 원고도 네팔로 귀국할 경우 위와 같은 협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는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