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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5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5. 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대구 중구 C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영농조합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구에서 홍화씨를 발효하여 막걸리를 생산하여 판매하면 전망이 밝고 수익이 확실한 사업인데, 이를 생산할 양조장 설립비용에 필요한 여유자금을 빌려 주면 월 10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미납세금 및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양조장을 설립하거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5.경 위 영농조합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카드(F)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법인 카드결제기로 500만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50만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송치서 첨부)

1. 지불각서, 이행각서, 차용증 사본, 이요대금명세서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5건),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