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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50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500』

1. 2017. 3. 2, 자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 정비 업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3. 2.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상가 건물 1 층 사업장에 도장 공구 등을 갖추고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에 퍼티 및 샌딩 등 도장 작업을 하고 수리비 3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 정비 업을 하였다.

2. 2017. 4. 13. 자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 정비 업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4. 13.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상가 건물 1 층 사업장에 도장 공구 등을 갖추고 번호 미상의 렉스 턴 차량의 조수석 뒤쪽 휀더와 범퍼에 퍼티 및 샌딩 등 도장 작업을 하고 수리비 5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 정비 업을 하였다.

『2017 고 정 2433』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상가 건물 1 층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용접기 등 공구를 갖추고 D SM5 택시의 좌 ㆍ 우 전조등을 탈착하여 교체하고 E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샌딩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5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7 고 정 24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G,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