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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3도15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심신상실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 또는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