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09 2013고단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단월레포츠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비교적 오래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