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18 2018고단1072
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 17:0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80세, 여) 소유의 감나무 밭에서, 피해자와 함께 수확한 감을 정리하던 중, 밭 한쪽에 주차되어 있던 농기계(SS기, 농약살포기)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위 농기계를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농기계를 조작한 경험이 없었고, 주변에서 피해자가 수확한 감을 정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농기계를 운전할 때 조작을 정확히 하고 주변을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농기계를 운전하다가 후진을 하였으나 위 농기계가 생각보다 빠르게 후진하자 당황하여 미처 제동을 하지 못하고 위 농기계 뒤편에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실황조사 촬영사진 첨부), 감나무밭 현장사진, 실황조사 촬영 사진, 내사보고(사망현장 약도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및 유족과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사고 경위,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