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0.11 2016고단584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00:30경 당진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값을 안내고 가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성함이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술에 취하여 “시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순경 E의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