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D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I’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12. 경부터 피고 B가 운영하는 ‘E 유치원 교실 증설 및 식당조성공사( 이하 ’ 이 사건 제 1 공사’ 라 한다 )를 하였고, 2019. 1. 경 일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경 피고 D이 운영하는 “F( 이하 ’F’ 라 한다)” 의 원상 복구공사( 이하 ‘ 이 사건 제 2 공사’ 라 한다 )를 하여, 2018. 12. 26.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 2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66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6, 7, 9, 10호 증, 을 나 제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원고 피고 B는 G의 소개로 원고와 이 사건 제 1 공사의 도급계약을 공사대금 266,928,871원에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2019. 1. 중순경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 B는 1억 4,0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 126,928,871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126,928,871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원고가 아니라 G과 이 사건 제 1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 1 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G 이고, 원고는 G의 하도급업체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1) 원고 피고 D은 원고와 이 사건 제 2 공사의 공사 도급계약을 공사대금 3,410만 원에 체결하였다.
원고가 2018. 12. 26.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D은 66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2,7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2,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