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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1 2015노2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내용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재판 도중 소재를 감추고 도피하여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91년경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래로 아무런 처벌전력 없이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온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