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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정1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07:56경 서울 송파구 B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동이 켜져 있는 C 봉고Ⅲ 1톤 화물차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중 D의 신고로 출동한 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E파출소로 임의동행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E파출소 내에서 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