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위반등
[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남 김해시 C에서 구조용 제품 등 강관을 제조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원산지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할 때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16. 4. 7. 주식회사 B 명의로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창원 세관에 수출신고번호 D로 중국산 무계목 강관 58PCS, 한화 2,655,920원 상당 품에 대해 수출신고 하면서 동 물품의 실제 원산 지가 중국 (CN) 임에도 원산지를 한국 (KR )으로 허위신고 한 후 같은 날 수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6.까지 5회에 걸쳐 별지 관세법위반( 허위신고)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 명의로 중국산 무계목 강관 18,095PCS, 한화 829,223,080원 상당 품에 대해 창원 세관에 수출신고 하면서 원산지를 한국 (KR )으로 허위신고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별지 관세법위반( 허위신고)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무계목 강관 18,095PCS, 한화 829,223,080원 상당 품에 대해 창원 세관에 수출신고 하면서 원산지를 한국 (KR )으로 허위신고 하였다.
2. 대외무역 법위반 누구든지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 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16. 3. 28. 수입신고번호 E로 중국에서 무계목 강관 (STAINLESS STEEL SEAMLESS TUBE) 58PCS, 한화 2,655,920원 상당 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후속 손질 및 마무리 작업인 열처리 등의 가공만을 한 후 수출신고번호 D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