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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12773 판결

가.상해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다.업무방해

사건

2015도12773 가.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

다. 업무방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노2960, 2015노149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원심판결 중 상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직권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5. 9. 24. 원심이 적용한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등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

우에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상해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상해죄 부분에 관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파기의 범위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위헌결정이 선고된 위 법률조항이 적용된 각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집단·흉기 등협박)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 다음, 그 중 각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집단 · 흉기 등협박)죄와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상해죄에 대하여는 이와 별개로 벌금형을 병과하였다. 이 경우 하나의 징역형이 선고된 범죄사실 부분은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그 중 각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집단 · 흉기 등협박죄에 관한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는 이상 그 나머지 죄에 관한 부분까지 함께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별개의 벌금 형이 병과된 상해죄 부분은 소송상 별개로 분리 취급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은 파기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참조).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상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