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4,050,000원을...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6.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차인 : 피고 / 임대인 : C 보증금 5,000만 원 / 차임 월 120만 원(매월 17일 후불) 임대차기간 : 2013. 6. 17.부터 2015. 6. 17.까지
나. 원고는 2017. 12. 28.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6. 피고에게 보증금 중 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는 차임을 월 123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속하였다. 라.
원고는 2019. 5. 20. 피고에게 보증금 중 450만 원을 추가로 반환하였고, 피고는 2019. 9. 5.이 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속하였다.
마. 원고는 2019. 7. 1. 피고에게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추가로 반환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2. 17.까지 차임 46만 원을 연체하였고, 그 후 차임을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약속한 날짜인 2019. 9. 5.이 지났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9. 9. 5.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었으므로, 앞서 2019. 9. 5.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한 약속은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차임 연체를 양해해 주었다
거나, 보증금을 일부만 반환하여 피고가 이사갈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양해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부동산을 인도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보증금을 추가로 반환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