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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10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4. 04:20경 구리시 돌다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교문동 269-3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소유의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리시 교문동 269-3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구리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과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단속현장을 이탈하려 하다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C에게 "씨발새끼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지랄 염병하고 있네. 병신 같은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안경을 파손하고 C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순경 D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 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