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4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19:15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김해시 E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 자가 판매를 하기 위해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보라색 바람막이 점퍼 1개를 피해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입고 있던 옷 안에 숨겨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현장 임장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